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 시 혐의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상담 내용
미성년자고 댓글 ip 추적으로 제가 확정 되서 고소 당했는데 OO이라고 익명 채팅방 같은곳에 ~년아라고 썼고 채팅방 주인이 절 고소 했어요 채팅방 주인을 지칭하진 않았는데 혐의 인정 안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처벌 받을만한 상황인가요? 인정 안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푸슝에 ~년아 라고 작성하신 경우, 해당 푸슝 채팅방 개설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서 상대방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혐의 인정을 하시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범위 등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부분이라 향후 진행상황을 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안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