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고소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관리요청을했어요. 아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아이가 사정을모른다고하자 사정에 대해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양체크를 해서 아이가 하자고할때만 사정을 하는걸 요청했나봐요. 그분이 아이에게 깨끗이 씻어서 보낸다고 말했대요. 아이가 처음엔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분이 사진 보내고 이상하면 멈추자길래 아이가 동의했고, 동의한후 그분이 벗었어요, 어떡해요?라는 말을했어요. 사진 공유 안함. 아이도 결국 고민을 털었어요. 아이가 자신의 몸사진을 찍는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하길 스트레스로 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다고해요. 아이가 학급부실장이고 범생이라 저도놀랐어요. 학교규정이엄격해서, 바로 선도거든요. 학교봉사3일이상이면 잘리거든요. 보호처분도 받을거고요.아이가 고민을 털었더니 그분이 자기가 자기 몸사진 찍는건 상관없지않아요? 상담용으로요. 보내고 바로 지워요. 했어요. 그 말에 아이가 2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완전 나체,하나는 속옷만 살짝. 그정도에요. 아이가 그분께 어때요? 했더니 그분이 예쁘네요. 이런식으로 대화를했대요. 아이도 충동적이었다며 후회해요. 아이도 님도 사진 보낼거냐, 성얘기해서 편하다고 말했대요. 마지막에 그분이 사진 더깔거냐2번해서 아이가 무서워서 지웠대요. 초반에 아이도 무서워서 부모님없을때 해야한다, 자기가 이사를가니 사정관리를 오래못한다고 했대요. 아이가 24년 5월부터 자신의 나체사진 및 영상을 찍어와서…현재는 지웠고 성적호기심,스트레스로 찍었대요. 그분이 소지해서 딥페이크까지 갈까봐 무섭대요. 반성하고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자제분께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3세, 중2인 자제분에 대해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관련 사진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그루밍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자제분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까지 할 경우 질문자님 측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이 일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제분을 안정시키시는데 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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