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진신고와 변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와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고2아이가 2년에걸쳐 친구들한테 고액이자를주고 돈을빌려 1억넘게 도박을하였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라 자진신고를하였고 친구들돈은 다갚은상태며 1336도움으로 상담받고있습니다. 친구계정및 계좌로도이용을했더라구요. 그아이가 대신하고 그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라는걸 인식시켜주고싶어요.
도박빚은 갚아주지말아야하는데 아이를 더 중독에 빠지게한거같네요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금액이 1억원으로 크고, 타인의 계좌 등을 사용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상습도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 등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자진신고한 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