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아청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법적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나이는 20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만나이 18세 입니다 통매음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나 1달반이 지난뒤도 연락 없지만 너무 겁나서 글 남깁니다1.만18세도 전과가 남나요?2.만18세면 부모님한테 경찰이 연락 하나요?3.만18세도 통매음 아청법에 포함 되나요?지금 너무 무섭습니…

고소 여부를 확인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되,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18세, 아청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법적 조언

상담 내용

현재 나이는 20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만나이 18세 입니다 통매음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나 1달반이 지난뒤도 연락 없지만 너무 겁나서 글 남깁니다

1.만18세도 전과가 남나요?

2.만18세면 부모님한테 경찰이 연락 하나요?

3.만18세도 통매음 아청법에 포함 되나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면 언제쯤 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아직도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종일 걱정만 가득합니다 계속 후회중이고 제자신이 너무 싫고 짜증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만18세도 전과가 남나요? -> 만약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전과가 남게 됩니다.

2.만18세면 부모님한테 경찰이 연락 하나요? ->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3.만18세도 통매음 아청법에 포함 되나요? -> 만 18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걱정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만약 진짜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 연락처로 먼저 연락이 오게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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