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는 아청법 위반 및 협박,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성적 대화와 협박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16살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않아요 하지만 제가 함께 성적인 대화를 할때면 저에게 관심을 주며 대화를 하였어요 저는 그 오빠랑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오빠가 내뱉는 성적인 말에 함께 응답하며 좋은척 대화하였어요 그러다 그 오빠가 몸 사진을 요구 하였어요 어떤 포즈를 취하며 어떤 부위를 찍어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진은 좀 아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오빠가 제발 찍어달라 장난식으로 안보내면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만나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 만나면 죽었다 등 장난식으로 저런 말을 하였어요 저는 사진을 안보내면 연락 조차 못하니 결국 사진을 보냈어요 캡쳐는 못하는 디엠으로 사진을 보냈지만 다른 폰으로 찍어놨을수도 있고 혹시나 친구랑 같이 있었을까봐 걱정되요 그러고 저는 혹시 몰라 오빠보고도 사진을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전혀 강제적으로 말하지않았고 아 나도 보냈으니까 오빠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어요 그 오빠도 사진을 보냈구요 저는 그 대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저도 같이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데 저의 의도는 그 오빠를 붙잡기 위해서 였어요 그리고 종종 만났을때 그 오빠는 제 신체를 만졌어요 저는 싫다는 표현을 하지않고 좋은척 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그 오빠가 사진 요구한거 등 처벌을 요청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저도 같이 했으니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그 오빠는 저보다 한 살 많고 사진 찍어주면 전화 해준다고 말해고 관계도 요구하였는데 저도 좋다는식으로 응하였어요 학교쌤한테 말핯려고 하는데 처벌이 되는지 아님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처벌인가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면 전화해준다, 장난식으로 사진 안보냈으니 만나면 죽었다, 사진 안보내면 어떤꼴을 당할지 모른다 등 그 오빠가 말하였는데 이런 말이 협박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질문자님께 성적인 사진 등의 촬영을 요구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안 보내면 만나서 죽었다’,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질문자님에게 압박을 가하며 사진 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