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단독으로 가능하나 수사 과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부모님의 동의나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모르게 고소 진행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단톡방에서 이름만 들어본 모르는 친구에게 욕설과 협박,명예훼손 성희롱등을 당했고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부모님이 절대절대 이일을 모르시게 하고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 시 부모님이 필요할거같은데 맞나여?ㅠ ⠀ ⠀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신 경우에 고소 자체는 부모님과 무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과의 동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에게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