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죄와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이해 | 법률사무소 오율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산책을 다녀오던중에 근처 작은OO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후문이 열려있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OO초등학교운동장을 지나간시간대가 주말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었습니다. 그냥 지…

단순히 개방된 운동장을 통행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무단침입죄와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산책을 다녀오던중에 근처 작은OO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후문이 열려있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OO초등학교운동장을 지나간시간대가 주말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만 혹시 무단 침입죄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될수 있나요?

평소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곳이고 주말이고 해서 신경않쓰고 그냥지나간듯 합니다. 무단 침입죄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될수 있나요? CCTV는 설치되어 있는곳입니다.

절대 건물안으로는 들어가지않았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표시는 없고 그시간대가 주말교육프로그램시간이어서 시설물개방은 불가하다는 표지판과 학교에 볼일이 있어 방문한경우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재하는분은 없었는데 누군가 신고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이나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지 주말교육프로그램 시간이어서 시설물이 개방된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가셨을 뿐이라면 주거침입 등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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