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례 분석 | 법률사무소 오율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단톡방) 있었습니다.저희 아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저희아이의 친구들 대략 10명정도 참여했습니다.저는 평소 미성년자인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이 몰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능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녀와의 관계와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례 분석

상담 내용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단톡방)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저희아이의 친구들 대략 10명정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소 미성년자인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이 몰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지칭하여 “김지영(가명) 허벌년”, “김지영 보지 존나 맛도리다 ㅆㅂ”. 라는 내용으로 아이의 아이디 별명으로 설정했고 "느금마 보지 아이이름" 라는 모욕적성적 성적 비하발언을 한 차례 사용했습니다. 또한 “좆 민지(가명)년 죽여버릴까”라는 협박성 발언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단톡방에 참여했고, 저런 발언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은 사라졌고 저 내용에 해당되는 캡쳐본 3장만 있습니다.

저아이를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되는건 아이의 sns를 몰래봤다는 것, 저희 아이도 단톡방에 포함되어있었고 별 대응을 안했다는 점과 저 아이와 친한 사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제이름 허벌년”, “제이름 보지 존나 맛도리다 ㅆㅂ”. "느금마 보지 아이이름" 부분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좆 슬기년 죽여버릴까”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증거는 확보하신 상태이니 고소장 작성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제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아니며, 가정 내 보호 차원의 일환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제분께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자제분이 친한 사이인 점, 자제분 카카오톡 대화방을 질문자님께서 보고 계셨던 점을 자제분이 알게되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분이 심리적 충격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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