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한 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틱톡과 인스타에서의 기부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먼저 요즘 틱톡 인스타를 보면 돈을 기부해준다 라는 댓글 혹은 게시글이 많아서 상대방이 쓴 댓글을 보고 난 연락을 하였다. 상대방은 먼저 틱톡라이트를 추천하였는 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못했다. 다음으로 대리 토토를 나에게 권유하였다. 만원을 주면 3만원을 벌어주겠다. 난 주변에 토토르 돈을 다 날린 친구들을 봤다고 했다. 근데 자신도 그래서 조금씬 한다고 하였다. 난 권유를 무시하고 거절하였다. 근데 상대방이 “ㅗ 간잽이련“ 이라고 하였다. 난 그말에 흥분하여 ”보지나 빨아라“ 라고 했다. 그러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화번호와 내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였고 100만원에 합의를 해준다고 하였다. 나와 상대방은 모두 만 14세 이상이다. 그래서 난 카카오톡 아이디를 준후 연락을 이어갔더니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무서워서 거절하였다. 그 후 난 이 길을 남기고 있다. 난 초범이면 사과도 했고 사과한 내용도 캡쳐 해놨다. 그리고 오늘 내 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할 예정이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지나 빨아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수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상대방과 연락을 차단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