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쌍방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협박과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야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서로 교환도 했구요.
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찾아내 들먹이며 다 뿌려버리기전에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하며 저를 조롱하고 사진도 여기저기 뿌려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친구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궁금한 점은 이런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 내용이 만 15세에게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 일들을 만15세가 유포하였을때 받는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만15살이 저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에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부분에 있어서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모두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대화 내용,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