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협박과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야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사진과 영상을 서로 교환도 했구요.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쌍방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협박과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야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서로 교환도 했구요.

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찾아내 들먹이며 다 뿌려버리기전에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하며 저를 조롱하고 사진도 여기저기 뿌려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친구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궁금한 점은 이런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 내용이 만 15세에게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 일들을 만15세가 유포하였을때 받는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만15살이 저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에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부분에 있어서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모두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대화 내용,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