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에서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상담 내용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만18세)
xx일경 오후 7시쯤(해가 지는 상황)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공식적인 폐관시간은 7시까지였고 저의 행위는 7시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자분께서 도서관 문을 잠그지 않으셔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서관 내부에 사람도 없었고 목격자나 신고자도 없었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도서관 내부에 cctv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cctv관리자께서 신고하실 수도 있다는 마음에 일상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ㅠ 도서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은 커튼을 쳐 차단한 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반성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의 적용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행위는 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cctv 관리자가 신고를 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범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