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성립 여부와 발언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추후 고소 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받은걸로추정)에게 피고소인의 학폭위, 피소여부, 경찰에 신고등을 모두 얘기함
2.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함
3. 다른 친구를 통해 건너건너 피고소인의 귀에 들어오게 됨.
4. 교내 알려져 피고소인의 명예 훼손됨.(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
이 경우 고소인이 명예훼손을 한 걸로 해당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고 이 때 공연성 판단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학폭위, 고소 여부, 경찰 신고 내용 등은 모두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참고인에게 전달하셨고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여 교내에 알려지게 된 경우
질문자님이 참고인에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피고소인)은 질문자님께서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게 사실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공익 목적이 있었음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피고소인)의 대응을 지켜보시고 추후 명예훼손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