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둘다 미성년자 이고 상대방이 틱톡 메세지로 돈을 빌려달라 연락 하였는데 제가 틱톡 라이트를 해달라고 이거 하면 돈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다 안한다 했다가 그래서 제가 대리토토 맡겨봐라 수익 보게 해주겠다(실제로 하지는 않음) 하였고 상대방이 제 돈으로 먼저 하고 수익이 나면…

상대방의 성적 발언은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대리토토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상담 내용

둘다 미성년자 이고 상대방이 틱톡 메세지로 돈을 빌려달라 연락 하였는데 제가 틱톡 라이트를 해달라고 이거 하면 돈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다 안한다 했다가 그래서 제가 대리토토 맡겨봐라 수익 보게 해주겠다(실제로 하지는 않음) 하였고 상대방이 제 돈으로 먼저 하고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한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고 자기도 안한다 하였습니다 틱톡라이트도 했다 안한다했다 그러길래 제가 간잽이련 짜피 안할거였네 라고 하자 상대방이 씨발련아 보지나 빨아라 빨 보지도 없지? 이러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화가나고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자 상대방이 뭐 해라 미안하다~ 이러며 장난으로 나오자 진짜 한다고 했는데 사과를 하였지만 저는 화가 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봐달라고 하였고 제가 싫다 하였지만 그래도 사과하며 봐달라 하자 제가 합의볼래? 라고 하였고 상대가 알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합의보면 신고 안한다 하였고 합의금 100만원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 2달을 기달려 달라 하였고 저는 그건 안된다 하였습니다 번호를 달라고 하자 그건 안된다며 카톡을 줘서 카톡으로 넘어와 상대가 시간을 달라 하였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하루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처벌 안받고 제가 더 잘못한거일수도 있다 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 번호를 아는 상태이구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대리토토 해볼거냐고 물어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씨발련아 보지나 빨아라 빨 보지도 없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더라도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대리토토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대방의 통매음 성립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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