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한 사진의 성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 사진 교환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
상담 내용
라인에서 미성년자들끼리 본인 사진을 교환하고 얘기를나누다가 한아이의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사건화시키셨습니다.
사건화 당일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경찰이 대신받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말씀하신뒤에 모르는 전화로 몇번전화오고 받지않은 후 2달이 지나간상황입니다.
미성년자들끼리 강제성없이 사진교환하는것은 고소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특정이되어있는데 2달넘게 경찰조사 연락이 더 안오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만약 미성년자끼리 사진교환하는게 고소성립이되지않아도 조사를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인측이 제출한명단에 미성년자만있을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사진을 교환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교환한 사진들이 나체 사진 등 성적인 사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소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교환한 사진들에 이러한 음란한 사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