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시청죄에 대한 걱정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많이 고민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조심스레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 촉법소년 나이였을 때, SNS에서 아청물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계정도 삭제했고, 당시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후 반성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만 14세가 된 지금 OO사이트 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2D 애니메이션 형태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봐도 명백히 아동처럼 묘사된 콘텐츠를 봤습니다. 스스로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후회가 큽니다.
걱정되는건 이 이전에도 여러번 비슷한 형태의 아청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땐 이법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매일 걱정 속에 살고 있고, 혹시라도 이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두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이런 행동들로도 처벌이나 수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d아청물은 정말 고의로 본것이 아닙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많이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