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란물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성년자 지인(이하 A)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둘다 남성입니다.그런데 A의 여자친구(역시 미성년자, 이하 B)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디스코드 DM으로 저를 포함한 A의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A의 자위영상이나 할배카스, 모르는 남성의 알몸인증 사진 등을 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관련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성년자 지인(이하 A)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둘다 남성입니다.

그런데 A의 여자친구(역시 미성년자, 이하 B)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디스코드 DM으로 저를 포함한 A의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A의 자위영상이나 할배카스, 모르는 남성의 알몸인증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B를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로 고발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류의 영상을 B나 A에게 보낸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구요. 일방적으로 받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자위영상 등을 전송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A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되기에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영상 등을 전송받으신 것이라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시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고발 조치 등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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