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은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이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DSM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제가 “비떱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가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제가 “직접 만나야 알지”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 위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대화가 아니라 각각 단발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 성관계나 자위 등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도 없습니다.
*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 생일선물을 준 적은 있지만 성적 행위의 대가나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 현재는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상대방의 계정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단발성 대화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거나 수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았고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나 성적 촬영물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의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또는 고소할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과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기존 대화나 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대화내용들만을 보았을 때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나 기타 아동학대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정황은 선생님께서 성착취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상대방 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대화 내용에서 성적인 의도가 읽히지 않거나
다른 부적절한 내용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정의 대화 내용 등을 백업해두셔서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여 보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