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 법률사무소 오율

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

만 18세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나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상담 내용

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닌, 성인취급을 받게되는 만 18세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만 18세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서 많은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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