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복 치마속 몰카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반에 어떤 학생이 제 다리를 찍은거같아서 학생부 선생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확신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한 후 선생님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서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찍혔을 당시엔 너무 기…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교복 치마속 몰카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반에 어떤 학생이 제 다리를 찍은거같아서 학생부 선생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확신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한 후 선생님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서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찍혔을 당시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학생이 반성을 제대로 안한것같아서 용서를 해주기 싫은데 혹시 선처를 안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의 치마속도 찍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른 여학생들이 가해자 학생을 용서하겠다고 하면 학교폭력으로 안넘어갈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용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학교 선생님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관련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른 피해 학생들이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질문자님 혼자서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나아가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포렌식 진행하여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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