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아이가 경찰조사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와 불송치 받았어요
그동안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을 저희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경도우울증과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나요?
참고로 저희는 무고라고 하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로 무고죄 고소도 생각해봤는데 무고죄라는걸 밝혀내기가 쉽지않다고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 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고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실 경우에는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자제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