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한 청각장애인 소통방에서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방 규칙에는 음성메세지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음성채팅 내용 : 안녕하세요)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그러나 소통방 관리자 측에서 고소하겠다 하고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

단순 인사말을 보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한 청각장애인 소통방에서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방 규칙에는 음성메세지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음성채팅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통방 관리자 측에서 고소하겠다 하고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고소진행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내용으로 음성메세지를 보내신 것이라면 해당 방 규칙에 위반되어 내보내기 등의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음성메세지 내용에 '안녕하세요' 외의 내용이 있으셨는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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