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사말을 보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한 청각장애인 소통방에서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방 규칙에는 음성메세지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음성채팅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통방 관리자 측에서 고소하겠다 하고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고소진행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내용으로 음성메세지를 보내신 것이라면 해당 방 규칙에 위반되어 내보내기 등의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음성메세지 내용에 '안녕하세요' 외의 내용이 있으셨는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