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구매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한 달전에 작년 11월에 구매한 사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검찰 송치 이후 작년 12월에 한 건이 더 발견되어 연락이 왔어요. 저번 달 경찰 조사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는데, 또 연락이 온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번에는 조사를 1시간 거리의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될까요? 또 한다면 이번에는 검찰송치되고 타관 이송된 이후라서 가까운 거리로 가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2월 건에 대하여는 저번에 조사를 받으신 것과는 별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더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관 이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셔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부모님 등의 동행이 의무적입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시라면, 말씀을 드리고 동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시되 사건 발생 이후로 더 이상의 영상구매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소명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