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션 수행은 범죄 성립이 어렵고 사건화 가능성도 낮으나, 향후 불법 콘텐츠 시청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의 아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 학생입니다.
1~2년 전,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해당 서버에 불법 영상(아청물로 추정)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까지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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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해당 영상 게시를 직접 지시하거나 올린 것은 아니고, 단순히 미션을 수행한 입장이라면 아청법상 ‘제작죄’나 ‘전시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 그 게시행위가 ‘계속범’으로 간주되어 지금도 범죄로 이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3. 모든 핵심 행위는 촉법소년 시절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범죄소년이 된 이후, 2D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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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경솔하게 행동한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그 선택에 대해 오랫동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불법 콘텐츠에는 일절 접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고, 더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볼 때, 단순히 미션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나 전시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이며 이후 직접적인 게시나 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계속범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이전 미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D 아청물의 시청의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