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1회성인지 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경찰 조사
상담 내용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사줬습니다. 이 날 애들이 마신 술 봉투에서 영수증이 나와 제 정보가 특정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제가 사준게 맞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번 한번만 사줬다고했을 때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나요?
2번째로 만약 당일날 거래내역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사줬는지 특정되면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않으려나요? 수사관마다 다르다는건 알지만 보통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만약 계좌를 수사한다면 1달? 3달? 혹은 당일날?의 거래내역만 뽑아서 보는게 일반적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대리구매를 해주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1회성에 그치셨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조사 시 혐의 인정하시는 경우 수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크나 트위터 메세지 등에서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는 한 두달 정도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때는 수사기관에서 거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대비책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