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션 수행은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촉법소년 시절 행위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행위로 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
1~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불안하게 기억에 남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단순히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올린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요청했거나 영상 게시를 유도한 셈이 아닌가 해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버에서 범죄소년이 된 이후까지도 탈퇴하지 않은 계정이 있었고, 최근에서야 확인 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후, 2D 아청물(애니메이션)을 단순 시청한 적도 있는데 이게 과거의 일과 연결되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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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1. 단순히 미션을 수행한 입장이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영상을 올렸다면 아청법상 제작죄 또는 전시죄의 교사범/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영상이 지금도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계속범으로 판단되어 제가 현재도 범죄에 관여 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핵심 행위는 촉법소년 시절에 모두 이루어졌고, 이후 그 서버나 영상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지, 혹시라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자신이 올렸던 사람(혹은 타인)이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 외에도 최소한 그 사람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범죄소년 시기에 2D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사실이 앞선 일과 연결되어 가중처벌 요인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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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터넷 사용에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많이 높은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미션을 수행하신 행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서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관련 영상이 서버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그 영상의 게시 및 전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계속범에 해당할 여지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시절에 이루어지신 것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더라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단순 소지 등에 있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하시는 부분은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다만 앞으로는 관련 영상물의 신청 등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