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 입대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 방식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후 군 입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6월달에 검찰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죄명은 진짜 실제한적이 없고 아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송치가 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월xx일에 검찰 처분 결과가 보완수사요구라는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7월xx일 군입대입니다 군대는 꼭 가고 싶어서 모집병으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만약 보완수사라는것을 하면 군대가기전에 수사가 다 끝날까요? 아니면 전화같은걸로 대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완수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보완수사가 끝난후 검찰송치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억울하고 한것도 없고 피해자도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안했다는 증거도 딱히 많이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때문에 군입대에 피해가 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피해없이 군대를 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싶어서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진 상황이면 경찰에서 추가 수사 후 다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것입니다.
추가 수사 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수사관에게 입대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전화나 서면 조사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워보이는 경우에는 병무청에 입대연기 신청서(증빙 포함) 등을 제출하셔서 입대를 연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