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피해자 학생의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9살 학생입니다 6월xx일 오전 12시06분 무인카페 통유리창 자리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통창유리 바로 앞에서 절 보고 웃으며 1-2분간 음란 행위를 하였고 저는 알아차리자 마자 증거 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7월xx일에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는 소식울 듣게…

수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지만, 엄벌탄원서 제출이나 합의 의사 전달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 피해자 학생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19살 학생입니다 6월xx일 오전 12시06분 무인카페 통유리창 자리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통창유리 바로 앞에서 절 보고 웃으며 1-2분간 음란 행위를 하였고 저는 알아차리자 마자 증거 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7월xx일에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는 소식울 듣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도 쭉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인 상황이시므로 통상적으로 형사 절차는 질문자님의 별다른 개입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시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합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질문자님께 합의 의사 등을 물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검사 측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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