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1)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2) 학부모 관련 일(업무 관련일)로 학부모와 일자를 달리하여 5번 식사를 한 적이 잇습니다.3) 앞선 4번의 식사 자리는 모두 제가 전액 계산하였습니다.4) 그리고 문제가 되는 마지막 식사에서 저를 포함한 교원 2인, 학부모…

상대방의 고의성과 허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1)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2) 학부모 관련 일(업무 관련일)로 학부모와 일자를 달리하여 5번 식사를 한 적이 잇습니다.


3) 앞선 4번의 식사 자리는 모두 제가 전액 계산하였습니다.


4) 그리고 문제가 되는 마지막 식사에서 저를 포함한 교원 2인, 학부모 2인이 동석하였습니다.

식사 직전, "오늘도 제가 계산하겠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동석한 학부모 1인, 다른 교원 1인 증인)


5) 그런데 제가 술이 상당히 약한대(소주 3잔 주량) 분위기에 젖어서 막걸리를 먹다 보니 은근하게 맛있어서 받아먹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6) 그런 틈을 타서 동석한 학부모 1인이 4명의 식사비 72,000원을 몰래 결재하였습니다.(1인당 18,000원)


7) 그리고는 다른 일로 감사를 온 감사관에게, 구두로 저를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8) 위 구두신고를 받은 감사관은 저를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의결 요구했지만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아님'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 다른 학부모가 해당 학부모에게 왜 그런 신고를 했느냐? 고 물었더니... 그 학부모가 "교사가 미워서 그랬다." 라고 통화를 했더라구요.(녹취파일 있습니다.)


저 학부모 때문에 세상이 싫어집니다. 혹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미워서 그랬다는 학부모의 녹음 파일이 어느 정도 입증 자료는 되겠지만 그 부분만으로 무고죄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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