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진행하고, 자녀의 가담 정도에 따른 재범방지 계획과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재물손괴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가해자의 부모로서 무거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월 xx일의 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만12세의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놀던 중 한 친구의 장난을 시작으로 타인이 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파손하였고, 이를 편의점의 기기에 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의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님이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없어진걸 알게 되어 CCTV를 돌려본 결과 제 아이가 이에 동참한 것이 확인되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에게 정확한 진술을 써보라고 했고, 내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가서야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그럴 행동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 연락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심을 받았을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곳에 여쭙고자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겪게 될 상황에서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내일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묻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자제분의 재범방지계획서 작성, 반성문 작성 등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이라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텐데 자제분께서 핸드폰 손괴에 어떤 형태로 가담하였는지(적극적 주도, 소극적 가담 등)에 따라 처분의 수위 등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관님께 요청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보시고 관련하여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반성문 등의 작성,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등의 작성, 향후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