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만 19세이고 전 여자친구는 만 17세입니다3월중반부터~5월 말까지 교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전화와 문자가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를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심한 욕설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

상대방의 연락 기록과 협박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저는 만 19세이고 전 여자친구는 만 17세입니다

3월중반부터~5월 말까지 교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전화와 문자가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를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심한 욕설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면 저를 성폭행으로 무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이것을 알고 협박한것입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카카오톡,인스타 메세지 내용이 다수 있으며 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시도 또한 했습니다

집에서 안나간다고 메세지를 보내도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벨을 수십차례 누르며 나오라고 강요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스토킹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의사에 반해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상대방의 지속적 연락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시는 상황이라 스토킹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기타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도 같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향후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의 연락 및 접근 등을 차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의 연락 기록, 질문자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기록 등을 증거로 취합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만약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스토킹 등의 고소에 대하여 보복적 목적으로 성폭행을 이유로 강간 등 맞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신 상황이기에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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