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연락과 법적 문제: 성기사진 전송의 위험성 | 법률사무소 오율

틱톡에서 알게된 여자앤데 18세(만16세)입니다 이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성기사진을 자꾸 요구 해서 보내줄까 고민입니다. 이걸 보내줘도 괜찮나요? 대화 내용은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런 말 하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 싸움이나 법적 고소나 그런거에 많은 도…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인 연락과 법적 문제: 성기사진 전송의 위험성

상담 내용

틱톡에서 알게된 여자앤데 18세(만16세)입니다 이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성기사진을 자꾸 요구 해서 보내줄까 고민입니다. 이걸 보내줘도 괜찮나요? 대화 내용은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런 말 하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 싸움이나 법적 고소나 그런거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아님 단순 Sns상의 연락이라 별 도움이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기 사진 등은 보내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질문자님께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방과 성적인 뉘앙스의 대화를 일절 나누지 않으시길 권해드리며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관련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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