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폐지된 사안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상습적 성폭행,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전 2000년생 남자 입니다 중학교2학년 2학기시절 38살 여자 학교선생님의 상습적인 성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창피한마음에 미루다 연예계 사건 을 보며 설득당하기도하고 잘못에대한 벌을 받아야한다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정확핰 증거는 없지만 그사실을 아는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과 그선생님의 차 그리고 팬션 대려가고는등 저희집앞을 매번 찾아오고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며 10여차례 성폭행 한 기억이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먼저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건과 관려하여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였기에 엄중하게 처벌될 상황입니다.
공소시효의 경우도 폐지된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 주변인들의 진술, 펜션 장소에 대한 진술 등 관련하여 기억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진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이라서 증거 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