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랜덤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인스타로 넘어갔고요. 상대 동의하에 저의 알몸사진을 보냈는데요. 상대가 친한척 제가 다니는 학교, 지역을 묻고 밥먹게 돈을 보내달라거나 자기 자위영상을 사라고 제안했으나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여 제사진을 사이트랑 학교에 뿌리겠다며 돈을 달라고…

상대방의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랜덤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인스타로 넘어갔고요. 상대 동의하에 저의 알몸사진을 보냈는데요. 상대가 친한척 제가 다니는 학교, 지역을 묻고 밥먹게 돈을 보내달라거나 자기 자위영상을 사라고 제안했으나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여 제사진을 사이트랑 학교에 뿌리겠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나이는 확실지않으나 미성년자인듯한데 저한테 불리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 공갈미수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 하에 알몸 사진을 보낸 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적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화 내역을 모두 캡쳐하시고 상대방의 계정정보 및 프로필 사진 저장하셔서 추후 고소 시에 상대방 특정 정보로 이용하시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상대방과의 연락은 차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죄목으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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