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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요건과 미성년자 처벌, 통매음 증거 기준은?
상담 내용
게임 내 욕설 및 다툼에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넘어간 상황(서로의 이름 및 얼굴 등의 자세한 신상은 알지 못함)에서 쌍방으로 일종의 패드립을 하며 싸우던 와중 상대방이 먼저 ’~라고 말했는데 보짓물 흘린 것 마냥 쳐 흘려서 듣고‘라는 발언을 1차적으로 하였고 작성자 본인이 해당 발언에 대한 경고 후 성희롱이니 사과하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후 잠시 뒤 ‘시발 진짜 강간당했는지 뇌가 어떻게 된 건가‘라며 부차적인 문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의 계정 프로필 및 대화방은 캡쳐/화면 녹화 등을 마친 상태이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첫 번째, 해당 발언이 명백한 통매음 적용 대상으로 인지될지 아니면 불기소 내지 자체 수사종결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을지. 두 번째로 첫번째 질문의 통매음 대상 여부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은 대입 준비중인 미성년자 (만 18세 이상으로 추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도 위 조건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이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해당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보통 통매음의 판단에 있어서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시고
인근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