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성인) 상대방과 국내 회원제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주고 받으며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유추할 수단도 전혀 없었기에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밝혔지만, 저는 별 일 없겠지 하면서 야한 이야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범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 및 합의 등을 통해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는(성인) 상대방과 국내 회원제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주고 받으며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유추할 수단도 전혀 없었기에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밝혔지만, 저는 별 일 없겠지 하면서 야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법에 걸릴 수도 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둘입니다.

1.미성년자와 야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2. 만약 법에 저촉되어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양형 주장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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