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서 미성년자 인식과 기소유예 기준은?
상담 내용
• 현재상황(첫통화내용)
원래부터 X를 줄곧 해왔었습니다
그러던와중 9월 10일에 경찰서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통화는 9월 11일 낮에 다시 했습니다
누가 고소한거는 아니고 경찰이 단속한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없고 접수번호는 있다고했습니다 2026 -013993
X에서 닉네임 M맞으시죠라고했을때 네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3월29일경부터 대화가시작됐다고 했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했습니다.
X에서 (아마도?) 제가 미성년자의 게시글을보고 메뉴판있나요 안내문있나요 가격표있나요 이런말을 하셨다 말을하고
ㅍㄹ ㄱㄷ ㄷㄸ 얼마씩인가요 이런말을 해서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로 접수됐다고합니다.
• 알아야할 치명적인점
• 함정수사인지 나이는 16세 이상인지 이하인지모름.. / 1명일까요.. (메뉴판있나요 안내문있나요 가격표있나요 3번말한거보니까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1개씩만 쓰는말인데 1명이맞는지.....X에서 제정보를 넘겨줄때 모든 메세지기록을 넘겨줄까요?)
• 그때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수있을법한 피드및 게시글과 대화내용 복구 및 확인 (기록도없고 기억도안남...아무것도)
• 그리고 그때 미성년자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알수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인지여부도 모름..)
• 정보공개청구?
제 사건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볼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에서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시되
만약 생각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추측성이라도 발언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분위기를 보시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모두 인정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선생님께서 초범이시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 때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