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중3 딸을 둔 부모입니다 딸이 앱에서 만난 21살 남성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상대방이랑 상대방 부모랑도 연락을 했는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21살 성인남자랑 16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는데 아무문제가 없…

상대방이 성년이고 자녀가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나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

상담 내용

중3 딸을 둔 부모입니다 딸이 앱에서 만난 21살 남성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상대방이랑 상대방 부모랑도 연락을 했는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21살 성인남자랑 16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는데 아무문제가 없나요? 16살이면 오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없는 나이 아닌가요? 아동복지법 위반 이런걸로 고소 못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성년이고, 자제분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성적폭력) 등으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은 동의가 있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와 연락하셔서 앞으로 자제분과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 합의를 하시거나(합의금 포함)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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