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협박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강간 신고 협박 전화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이전에 동성애 어플에서 알게된 10대동생(저한테 고등학생이라고말했어요)이 있었는데 연락이끊어졌고(몆개월동안 연락한적없어요)
7월xx일 저녁쯤에 재가 일하고있는 커피숍을 동생이 방문했어요(이전에 동네올일있으면 들려서 커피먹고가라고..)
방문해서 음료를주문하면서 저에게 15일동안 가출중이다 , 결제를하면 부모님에게 커피숍으로 전화가올거같다 그러니 자기는 없다고 말해달라라고 부탁을받았고 음료를 만드는도중에 전화가와서 받았다니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아이가 말을하지말아달라고했다지만.. 저또한 과거에 가출한경험도있고 덥고 힘들태니 아이 부모님에게 아 저 이아이랑 알고지냈었다.가출중이라 말한걸비밀이라고말했지만 아이부모님은 아셔야할거같아서 말씀드린다.. 하지만 아이부모님이 오해를 하신거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만나러온거냐,아이를만나서관계를가질려고한거냐,너도동성애자인것이냐?미성년강간으로 신고할거다..거기 장사망하게 만들거다..경고하는거다 라고 말을하시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씀도드렸지만 재 말을 들으실생각이 없으셨던거같습니다..
가게전화기 특성상 걸려온전화번호가 뜨지않습니다. 오해를풀고싶어도 전화할방법조차없네요..
경고를 한다고 하셨기에 정말 경고만 하고 끝나는거일수도 있지만..정말 경찰에신고나 고소장을 받을까바 너무무섭고 두렵습니다.. 신고나 고소장이 날라왔을때에 재가아떻게 대응을 해야 저의무죄를 입증할수있을까요? 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미성년자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 경위, 그 날에 있었던 일, CCTV 자료, 미성년 아이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 작성 요구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 또 연락이 온다면, 녹음을 하여 두셔서 상대방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올 때, 협박 등으로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