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1인 2역 행위와 나체 사진 요구 등은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상담 및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1.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B가 A가 자기에게 사이버 성희롱을 했다는 의뢰를 받아서 A를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B가 A의 나체 사진을 받아 달라 했고 저는 사진을 받아줬으며 사례금을 받았으나 B는 도망갔습니다.
2. A는 저에게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했으며 저는 A에게 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 하였고 그로 인해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한 뒤 전화로 신고는 하지 않겠다 대신 카톡 하고 지내자 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3. A는 저랑 카톡을 하면서 사귀자, 결혼 하자 등 연인 관계가 되기를 요구하며 자신이 성욕이 많다 등 제게 연인이 되길 자꾸 요구했고 저는 거절을 했으나 서방님이라 불러라 자기라 불러라 강요를 했습니다.
4. 제가 이런 가스라이팅은 싫다고 하니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협박죄 신고를 하겠다며 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다 신고하러 간다 하고 연락을 끊으라 했습니다.
5. 4번까지 변호사 상담을 요청한 후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B의 입금자 실명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의뢰한 결과 A의 이름이 입금자 실명인 것을 알아냈고 A는 여태까지 저에게 B인척 하면서 자신의 나체 사진 영상등을 뜯어 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것이었고 1인 2역을 하며 저를 협박죄로 신고하겠다 하면서 연인관계를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6. 저는 A에게 속인 이유를 물었으나 A는 자기는 끝까지 그런 적 없다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사실 저녁에 연락해서 너랑 다시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연락할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너무 끼쳤고 이미 A가 B인걸 안 상황인데도 계속 우기는 상대방을 보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신고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우긴다면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7. A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저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A이자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연애관계에서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일단 상대방이 A 및 B로 1인 2역을 하면서 질문자님께 일정한 행위를 유도한 점에 있어서 사기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받아달라고 한 부분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상대방이 1인 2역 행세를 한 점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