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의 숙박업소 방문 중 미성년자 출입 문제
상담 내용
1.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던 중
2. 성인이 특정 지역에 머물일이 있어 숙박업소에 머물게됨.
2-1. 미성년자가 선물을 줄것이 있다며 10분간 숙박업소에 들어온 후 나감.
3. 혼숙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
3-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문제를 삼음.
4. 미성년자의 진술은 현 시점까지 성인의 회유 또는 유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일관되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진술 또한 일치함.
5. 어떠한 회유 또는 강요가 없었으며, 성인의 유인 또는 약취가 없었음.
이와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우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지금까지 성인과 미성년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었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 측에서는 미성년자의 숙박 업소 출입에 대해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고 형사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만약 관련하여 고소가 되신다면 적극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이 되신다면 사과를 하셔서 합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