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가다 폭행당했을 때 대처 방법
상담 내용
2025년 7월 xx일 오전 9시40분경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출근길에 돌려차기로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으며, 형사님께서 범임이 자수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서 저에게 내일 한번더 진술하러 출석요구 한 상태입니다
전치 2주 나왔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이 사건은 가해자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범한 범죄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일반폭행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해자가 자수를 하였다고 한다면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합의 의사 없음을 밝히시고 형사조정 거부, 엄벌탄원서 제출, 관련 내용의 기사 보도 등을 통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출근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신 점에 대하여 강조하셔서 소액 사건 이상의 금액(3000만원 초과)을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묻지마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되므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계속 언론에 보도하시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압박 및 사건의 제대로된 해결과,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