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팔을 잡은 행위가 제지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학원을 다니는데요 강의실에서 어떤 학원생이랑 눈이 계속 마주쳤고 그 학생이 먼저 저한테 와서자기를 왜 쳐다보냐고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그래서제가 뭘쳐다보냐고 했고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오갔고 그 학원생이 먼저 저한테 미친년이네 하고 욕하고 강의실을 나가길래 쫓아가서 팔을 잡았고 다른학원생이 말려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걸로 그 학원생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모욕죄 및 폭행죄입니다.
다른 학원생 앞에서 언성이 오갔을 때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데, 상대방도 질문자님을 미친년이라고 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 팔을 잡으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상대방을 말리려고 했다거나 단순 제지의 목적이었다라고 질문자님께서 방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