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되, 미성년자 특성상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므로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 만14세 미성년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년도 초에 2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후에 사귀었고 실제로 만난건 2번정도 됩니다.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연애이다보니 제 부주의로 그 친구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몇차례 보내주었고 직접 만났을때 그 친구가 자신의 발을 제 성기에 몇차례 비볐고 그걸 촬영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엔 얼굴과 제 핸드폰 기종, 옷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여기까진 제 부주의가 맞고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이제 고입을 준비하게 되고 별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5개월전에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헤어지자고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근데 3~4개월 전쯤에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여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그 영상들을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칭하여 제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건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포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계정을 사칭한 후 제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걸고 있기도 하고요. 이 친구를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시는건 괜찮지만 어머니가 아시는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만 아시게 신고를 하시고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버지도 모르게 하고싶긴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고소를 하시면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셔서 보호자의 동행 등이 요구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버지께는 부득이하게 사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통보가 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미리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버지와의 동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