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 만14세 미성년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년도 초에 2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후에 사귀었고 실제로 만난건 2번정도 됩니다.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연애이다보니 제 부주의로 그 친구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상대방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되, 미성년자 특성상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므로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 만14세 미성년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년도 초에 2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후에 사귀었고 실제로 만난건 2번정도 됩니다.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연애이다보니 제 부주의로 그 친구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몇차례 보내주었고 직접 만났을때 그 친구가 자신의 발을 제 성기에 몇차례 비볐고 그걸 촬영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엔 얼굴과 제 핸드폰 기종, 옷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여기까진 제 부주의가 맞고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이제 고입을 준비하게 되고 별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5개월전에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헤어지자고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근데 3~4개월 전쯤에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여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그 영상들을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칭하여 제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건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포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계정을 사칭한 후 제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걸고 있기도 하고요. 이 친구를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시는건 괜찮지만 어머니가 아시는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만 아시게 신고를 하시고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버지도 모르게 하고싶긴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고소를 하시면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셔서 보호자의 동행 등이 요구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버지께는 부득이하게 사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통보가 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미리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버지와의 동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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