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게시와 AI 생성 이미지의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계정이 정지되어서 당황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수사기관으로 이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이미지의 묘사에 따라서
아청물 제작죄 등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실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B****에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AI 여성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Child Safety 사유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AI 생성 프롬프트에서는 성인으로 지정했고, 결과물의 외모와 체형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었고, 유두·성기 노출이나 자위·성관계 등 성적 행위는 없었지만 엉덩이 일부 노출은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해당 이미지를 두고 “성희롱해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또 별도 채팅이나 글에서 이 AI 캐릭터를 미성년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미성년자 사진이나 실존 인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를 Critical Child Safety Violation으로 분류해 영구정지했고, 통보문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implementing additional measures where legally required)”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NCMEC·CyberTipline·경찰 신고 여부는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 미국법상 CSAM/NCMEC 신고 대상 가능성. 단순히 정지로만 넘어갈지
2. 미성년자라고 한 글, 채팅의 영향
3. NCMEC 신고 시 한국 경찰 수사 가능성
4. 국내 아청법상 처벌 가능성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