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벌 줄일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1년전 19살 (만 17살때) 랜덤채팅 앱에서 16살 여성과 성적목적으로 채팅으로 하였습니다.그 이후 OO 비행청소년 교육관에서 3일동안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이수증만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등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7월 xx일이 재판 입니다.고등학교 2학년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형벌 줄일 수 있나요?

상담 내용

1년전 19살 (만 17살때) 랜덤채팅 앱에서 16살 여성과 성적목적으로 채팅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OO 비행청소년 교육관에서 3일동안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이수증만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등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7월 xx일이 재판 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경찰분 말에 따르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큰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과거 기소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증 제출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뿐이고, 상대방과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이 없다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관련하여 반성문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대화 내용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하여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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