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상담 내용
2023년 초반즈음에 아는 성인의 권유로
어느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제 나이는 고등학교 초반이였던걸로 기억해요
상대방 나이는 중학교 2~3학년이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인과 같이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진행하였고
금품 지급은 아마 현금으로 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여성과의 연락, 매수 및 금품 지급은 전부 지인이던 성인 남성이 하였고
저는 그저 성인 남성과 연락하면서 성매매를 제안받아 수락한것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CCTV는 이미 없을거고
금품 지급은 현금으로 하였지만 나중에 제가 성인지인한테 돈을 빌려 그 성인지인에게 나눠서 이체한 내역밖에 없을겁니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과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받게 된다면
행위 당시 나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까요?
그리고 미성년자 간 성매매라 조금 더 쉽게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2년 전의 사건이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시더라도 당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셨던 점을 소명하신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