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결정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및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질의내용]
1. 피고소인 저희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제가 법적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의 경찰부모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
2. 무고죄 고소시 부모 둘중 하나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민사1억 소장상 모두 원고로 되어 있음) 처벌이 가능한지?
[사건내용] 현직 경찰부부가 중2아들사건을 빌미로 2021년부터 학부모들에게 상습적으로 민형사 고소후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023년 저희아이(B)가 4번째 타겟이 되어 2021년 또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1, 2항 허위고소(2023.8월) 및 3항 폭행 건으로 민사1억원을 요구(2024.4월)하였음.
1. 공동강요(강제로 샤워시킴)
2. 카메라촬영(샤워중 사진찍음)
3. 특수폭행
본 사건 피고인 A는 3건 혐의인정되어 소년보호송치후 심리불개시 종결되었고, 저희아이(B)는 고소인 지인 여청팀장의 편파수사에 동일죄명으로 송치되었으나 2024.4월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으로 재수사하였고 고소인부모가 또 이의신청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2024.12월-2025.5월 6개월간 수사진행하여 1, 2항에 대해 혐의없음 3항은 특수폭행에서 단순폭행으로 변경되어 소년재판부 심리불개시 종결되었으나 현재 민사1억원 소송진행중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장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필한 것으로 진의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고소인 측에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정황에 기반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증거 및 이에 부수한 증거들로 보이고 2025.3월 고소인측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5월까지도 상하관계 외포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고소인(B)이 협박하여 샤워하게 하고, 그 모습을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되어 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제분에 대해 진행한 건들이 혐의없음 및 심리불개시로 종결되었고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 자제분에 대한 고소장을 누가 작성을 하였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작성자를 중심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부모 둘 다를 고소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부모 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으로 혐의 사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이 1억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 등을 종결되었다는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셔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와 형사 모두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보다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