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서나 욕설 사실을 인정한 녹음본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OO학원 관리로 근무 중 학생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병신년 미친년 지랄하지마 등등
사건경위
1.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원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시사항을 듣지 않아 퇴원 서약서를 받았었음
2.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간이 현재 끝나서 다른데서도 접수못하는 상황
3. 7월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른 선생님의 지시를 6평때와 똑같이 듣지 않아 퇴원 결정 및 통보
4. 9월 모평 때도 같은 문제 일으킬 시 시험 무효처리를 담은 서약서를 내밀고 안내하고자 함. 학생이 제목만 보고 9월 모평 참여불허 서약서인줄 알고 안내 말할 타이밍도 없이 종이 내밀자마자 쌍욕
5.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녹음 못했고 경찰 못불렀음. 주변에 학생들 다수 존재. 녹음 안되는 cctv영상 확보상태
6. 다른 선생님과 동석하여 쌍욕한 사실을 학생한테 추궁할 때 녹음본은 있음.(학생이 쌍욕추궁하자 부정하지 않은 내용임)
7. 학생은 한국나이 19세, 만 나이는 모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상대방이 모욕을 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미친년 등의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를 입증할 증거의 확보입니다.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서 등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상대방을 추궁할 당시의 녹음본에 대해서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