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성범죄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올해 초 19살인 남친 A를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이후 실제로 만나 약 2주간 사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번 만났고, A가 요구해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이고 A가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행동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연락을 끊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스토킹 성범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올해 초 19살인 남친 A를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이후 실제로 만나 약 2주간 사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번 만났고, A가 요구해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이고 A가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차단했습니다. 3개월 후 A는 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닌다며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공부 옾챗에서 만난 다른 남사친)에게 저랑 연락 끊지 않으면 네가 오픈채팅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B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A는 저를 사칭해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저인척 친구들에게 팔로우 요청을 보내고, 다시 사귀지 않으면 네가 오픈채팅에서 남자 만난다고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알리자 A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제가 A를 못 믿는다며 하루에 1시간 이상, 먼저 연락 6번 이상 하지 않으면 네 몸 사진과 동영상을 저인척 사칭한 계정에 게시글로 올리겠다 협박하는 중입니다. 현재 A는 주변 남자 지인에게 저와 무슨사이인지 물어보고 있다고합니다.

1. 부모님 두분중 한분에게만 알리고 경찰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아예 다른 한분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모르도록이요. (아버지에게 말씀 드릴 것이고 어머니에겐 말씀 안 드릴 예정입니다.)

2. 이에 A에게 어떤 죄목과 대략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3.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4. 신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5. 피해자의 집에도 통지서 같은 것이 날라오나요?

6. 신고를 한 후 따로 진술서를 위해 경찰청에 가야 하나요? 그냥 지방 파출소에서는 어려울까요?

7. 제가 위 행위(그 친구에게 사진을 보냄)을 통해 받게 될 처분이 있을까요?

8. 경찰 신고 전에 그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내용의 얘기나 그 친구를 경찰에 넘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 아버지에게만 말씀드리고 사건을 진행 가능하시나 혹시라도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2. A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혐의 인정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련 증거 자료들, 상대방이 계속 협박한 증거들을 캡쳐하셔서 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인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서에서 담당 부서를 배정한 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어 질문자님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1시간~2시간 소요)

이후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 후,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5. 향후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처리 과정에 대한 통지서 등을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불편하시면 수사기관에 통지서 등을 다른 주소로 받겠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신고 이후에 꼭 경찰청이 아니더라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7.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 경찰 신고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될 수 있으니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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