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성관계의 법적 문제와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세 청소년이고, 상대방은 생일이 안 지난 15세 청소년입니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으로 형사처벌이나 그 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 면…

만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만 나이 계산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간 성관계의 법적 문제와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세 청소년이고, 상대방은 생일이 안 지난 15세 청소년입니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으로 형사처벌이나 그 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혹은 연령 차나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만 19세 이상인 자가 성행위 등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정확한 만 나이의 적용에 있어서 본 죄가 적용될지 안 될지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의제강간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확한 나의 계산을 통해서 만 19세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